자동차세연납인터넷납부1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신청 방법 확인 (위택스)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 2회(6월,12월) 후납 형식으로 납부해야합니다.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면 1월에 연납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.1월에 납부하면 대략 5퍼센트정도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 위택스로 바로가기 wetax지방세,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www.wetax.go.kr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납부고객용www.giro.or.kr 자동차세 부과 안내과세 대상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납세의무자매년 6월 1일,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납기와 징수연세액의 1/2 금액을 매년 2회(6월, 12월)에 나누어 징수(단,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.. 카테고리 없음 2025. 1. 15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